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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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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
기타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소지품을 분실 또는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?

안내데스크 02)6312-4114로 연락주시기 바랍니다. 

기타 자료를 기증하려고 합니다.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를 걸쳐 기증할 수 있나요?

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산업 및 인물 관련 자료로서

경제발전 및 사회이슈 전반에 대한 기록물(문서, 인쇄물, 시청각물), 행정박물,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등을 기증 받습니다.

 

기증문의(문의전화: 02-6312-4137) -> 방문일정 협의 -> 방문 -> 자료접수 -> 기증심의 -> 기증서 발급

 

자세한 안내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는 [전시] > [자료 기증 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기타 자료매도는 어떻게 하나요?

□ 대상 자료

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산업 및 인물 관련 자료로써<br>

경제발전 및 사회이슈 전반에 대한 기록물(문서, 인쇄물, 시청각물), 행정박물,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등을 매도 신청 받습니다.

 

□ 구입절차 

공고→자료매도신청 서류접수→서류심사 및 평가대상 선정 자료 개별통지→실물자료 접수→자료 평가→ 매도의사 확인→매매계약 또는 자료 반환

 

□ 신청 자격

 

- 개인소장자,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단체

 

□ 신청 서류

- 자료매도신청서(서류심사용) 1부(소정양식)

- 매도대상자료명세서(소정양식) 각 1부 및 자료사진 1매(3x5 사이즈, 매도대상자료명세서에 부착)
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문화재 매매업자인 경우)

-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(문화재 매매업자인 경우)

※ 문화재 불법 매매ㆍ교환 대상 자료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매도대상자료명세서의 ‘소장경위’를<br>

구체적으로 작성

 

□ 참고사항 

-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

- 정기간행물, 시리즈 자료 등 일괄 자료를 개별적으로 나눠 매도하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

- 구입대상 자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의 경우 접수하지 않음

- 도굴품, 장물 등의 불법자료는 매도신청 불가

-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실물 자료 접수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(포장비, 운송비 등)은 매도신청인 부담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지식협력단지(02-6312-4024, 4021)으로 문의

 

※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는 [전시] > [자료 구입 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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